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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경매 배당금 계산 방법 정리 (경매 배당금 우선순위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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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배당금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말씀드려서 경매를 통해 나온 돈을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배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매 배당이란 경매대상이 매각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전세 3억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남은것은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1채 뿐입니다.

 

집주인은 살기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집을 경매로 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하였고

5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당연히 받아야 겠죠! 3억원 챙겨야죠!!!

 

그런데 이때 배당은 선착순이 아니라, 엄연히 배당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3순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서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가장먼저 돈을 회수할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낙찰금액 : 5억원

경매비용 : 200만원

그러면 4억9천8백만원에서

제가 3억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러면 1억9천8백만원에서 

4~9순위의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경매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경매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경매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힌 경우

집주인이 혼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3억6천만원잡혀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그저당을 120% 잡습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받아야할 이자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도 집주인에게 채권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망했습니다.

이제 집을 경매로 올리게 되었고

5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비용은 500만원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낙찰비용 : 5억

- 경매비용 : 500만원

- 근저당 물권 : 3억6천만원

- A가 가지고 있는 채권 : 2억원

경매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 질가요?

우선 배당은 '낙찰비용 - 경매비용'에서 시작됩니다.

배당 가능 금액 = 낙찰비용 - 경매비용 = 495,000,000

여기서 은행은 물건을 행사합니다.

이유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360,000,000원이 은행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135,000,000원이고

이 금액이 A씨에게 배당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물권은 우선배당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물권에 은행이 근저당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먼저 받는것이 맞겠죠.

 

아래는 부동산계산기로 배당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입니다.

A는 채권 2배당에 속합니다.

아래 다시 배당우선순위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경매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매 배당의 우선순위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매는 온전치 못한 물건을 다시 시장에서 정상 상품화 하기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 막연히 안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지식을 쌓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매 배당 계산방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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