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하셔야할
근저당권, 저당권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근저당권, 저당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아파트 전세를 구하실때 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저당권, 저당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 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저당권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혹시라도 이 녀석이 못갚을수도 있으니,
이 녀석의 집을 담보를 잡고
돈을 못갚을때 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빌려준 돈을 회수 하기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가 월세로 원룸에 살려고 한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한 돈을 돌려줍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은행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은행은 혹시라도 제가 돈을 갚지 못했을때
이 돈을 다시 회수할수 있게 하기위하여 제가 가진 물건을 저당잡습니다.
여기서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저의 아파트를 저당잡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돈을 갚지 못하여 파산이 되면은행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경매로부터 회수한 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 근저당이란 무엇인가?근저당은 저당에 앞에 '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이란 가까운 미래를 의미합니다.다시말해, 미래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예를들어, 제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물론이고, 대출이자까지도 갚지 못한다면
은행은 미래에 생길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채권인 대출이자 까지도
포함하여 담보로 잡으려고 할것입니다.단지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포함하여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은행은 아주 치밀한 곳입니다. ^^;;
2. 아파트 전세를 구할때, 근저당이 많이 잡힌 아파트는 조심하자!
제가 아파트전세를 구하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
똑같은 아파트의 전세인데
유난히 싼 매물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더라도 아파트 평수가 비슷한데,
전세 금액은 차이가 심합니다.
이유는 아래 전세가 융자를 낀 집이기 때문입니다.
융자를 많이 낀집이야, 그러니 좀 싸게 줄테니까 들어올려면 들어오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아파트는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
그 아파트는 은행에서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 + 이자까지 먼저 회수해 갑니다.
그 뒤에 전세사시는 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래 내요을 참고해 주세요.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26
결국 정신적은 고통까지 포함하면, 최악의 경우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에이 근저당 얼마 안잡혔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는것 보다는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이 알마나 잡혀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하는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을 하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의 돈을 빌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등기부등본이 무엇이고,
근저당이 말소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38
사실 위의글과 조금 겹치는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위의 글보다는 쉽게 쓰려고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융자낀집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은집)은 조심하시고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면 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야기 하실수도 있는데,
마음편하게 융자없는집에서 전세사는것이 속 편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만일 사실수 있다면 무주택자는 손에 닿을수 있는 집을
먼저 사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신도시를 기다리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것보다,
내가살집
내가 쭉 살집을 생각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집을 사시면 전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글에서, 내가 얼마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도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63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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