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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정리 (이사할때 받아야하는 돈)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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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하는 방법,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적으로 수선하기위하여 충당하는 돈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의미를 풀어보면, 무언가 노후화가 되었을때 고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배관, 엘레베이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입니다.

 

즉,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면 이것을 수리할수 있도록

집 주인에게 돈을 걷어서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세를 내주어, 세입자가 들어와 살게 되면

세입자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사를 하게 된다면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2) 관리비정보 -> 우리단지관리비 로 들어갑니다.

3) 아파트를 찾아서 검색합니다.

4) 엑셀자료받기를 누릅니다.

5) 엑셀을 열어보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월별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돈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약 월별로 2만8천원을 납부하고 있군요!!

 

3.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 및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정산된 비용을 집주인에게 보내면,

집주인이 이 비용을 돌려주게 됩니다.

혹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전화번호도 드리고요)

집주인도 충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정산금액을 입금해 줄 것입니다.

잘 몰라서 집주인분이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설명하면 왠만해서는 다 주십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하는 방법 및

이사할때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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