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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계산 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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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누어져서 세율이 정해진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재산을 가지게 되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토지도 보유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합산토지, 2) 별도합산토지, 3) 분리과세

 

그렇다면 지금부터 1) ~3) 까지의 토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주택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 나대지

- 비사업용 토지

- 잡종지

 

2) 별도합산토지

아래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토지 (ex 주차장, 상가)

- 그밖에 더 자세한 토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28075&jomunNo=101&jomunGajiNo=0

3) 분리과세토지

아래와 같이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의미합니다.

 

이중에서 1), 2)번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 종합합산토지, 2)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계산 방법 정리

 

다음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할 종부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 부속토지 70억 ->별도합산토지​
* 주차장 30억 -> 별도합산토지​
* 나대지 25억 -> 종합합산토지​
* 잡종지 15억 ->종합합산토지

 

1)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계산

-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 총합 = 25억 + 15억 = 40억

- 공제금액 제외 = 종합합산토지 공시지가 총합 - 5억(종합합산토지 기본공제)

공제금액 제외 = 40억 - 5억 = 35억

 

- 과세표준 = 35억 x 90%(공정시장가액비율) =  31.5억

- 종합부동산세 세율 : 2% (누진공제 1,500만원)

- 종합부동산세 = 3,150,000,000 x 0.02 - 15,000,000
종합부동산세 = 48,000,000원

 

4천8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2)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계산

-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 총합 = 70억 + 30억 = 100억

- 공제금액 제외 =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 총합 - 80억(종합합산토지 기본공제)

공제금액 제외 = 100억 - 80억 = 20억

 

- 과세표준 = 20억 x 90%(공정시장가액비율) =  18억

-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 

- 종합부동산세 = 1,800,000,000 x 0.005 
종합부동산세 = 9,000,000원

9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합은

48,000,000원 + 9,000,000원 = 57,000,000원

5천 7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계산 방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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