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독주택 건축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을 지을때, 아래와 같이 1층은 30평,
그리고 2층은 20평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은 총 평수가 50평인 것입니다.
따라서, 50평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를 가지고 견적을 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30~ 50평 규모의 주택의 평당 건축비는 5백만원 ~9백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중급주택의 경우 평당 6백만원정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급주택은 호반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건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예시에서 보여드린 그림에서느
50평 x 6백만원 = 3억
즉,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3억정도의 건축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5백만원 ~ 9백만원의 평당 건축비는 어떻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일까요?
1. 단독주택 평당 건축비 차이 정리
실제로 단독주택의 평당 건축비를 인터넷에서는 평당 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건축의 시작부터 다양한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독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이곳에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세계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의 날림으로 집을 지으시지는 않습니다.
우선, 건축사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평당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급주택 : 평당 6백만원
2) 중상급 주택 : 평당 7백만원
3) 고급 주택 : 평당 9백만원
사실 우리가 사는 주거환경은 예전에 비하여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입주하는 사진을 보면, 정말 으리으리하게 아파트가 정말 잘 지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저회사(더샵, 푸르지오, 레미안...) 등과 같은 건축회사의 인테리어 자재는
어떻게 보면 중상급 주택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직접 사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평당 7백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단독주택 건축비용 상세 내역 정리
우선 100평의 대지에 50평 주택을 지은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구매비용 (대지비용)
평당 토지가격 : 200만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매비용 = 200만원 x 100 = 2억
2) 토지 취득세 + 등록세
토지 취등록세는 토지비용의 3.4%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토지 취등록세 = 2억 x 0.0034 = 6,800,000원
3) 토지설계 및 인허가비
땅을 매입하면, 땅에대한 설계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00평 기준 300~4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토지설계 및 인허가비 = 400만원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설계비
이제 내가살 집에 도면을 그리셔야 합니다.
건축사무소에가셔서 설계도면을 요청하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평당 15만원 정도입니다.
건축설계비 = 50평 x 15만원 = 750만원
5) 건축인허가비
도면이 완성이 되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달라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통 평당 10만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건축인허가비 = 50평 x 10만원 = 500만원
6) 건축비 (건축공사비)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주택 기준)
건축공사비 = 50평 x 600만원 = 3억
7) 기반시설 인입비
전기와 수도를 인입하는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5백만원 정도합니다.
기반시설 인입비 = 5백만원
8) 정화조 설치비
정화시설이 대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략 5백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화조 설치비 = 5백만원
9) 경계 측량 지적현황 측량
경계 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해야 받으셔야 합니다.
100평기준 100만원합니다.
경계 측량 지적현확 측량비 = 100만원
10) 주방, 가구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가구로 선택한다는 가정에서
보수적으로 2천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가구비용 = 2천만원
12. 정원, 마당
잔다, 담장등이 공짜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수적으로 평당 15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마당 조경비용 = 60평 x 15만원 = 900만원
13. 건축물 취득세
공사비의 2%
건축물 취득세 = 3억 x 0.02 = 6백만원
14. 건축물 등록세
공사비의 0.8%
건축물 등록세 = 3억 x 0.008 = 240만원
16.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10%
농어촌 특별세 = 6백만원 x 0.1 = 60만원
2억 + 680만원 + 400만원 + 750만원 + 500만원+ 3억 + 5백만원 + 5백만원 + 1백만원 + 2천만원
+ 900만원 + 6백만원 + 240만원 + 60만원
572,300,000
약 5억7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독주택 건축비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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