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국회 입법예고에 진행되고 있는 법안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류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입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지세를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입법 문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국회입법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1W0R4G0C1Y1B7H2D0N2J0P8F0X1#a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의 배경 및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땅값이 폭등하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음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미국, 일본, 영국, 캐다나에 비하여 낮은 수치임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이 필요함
-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대처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하는 법안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토지에 대하여 보유세의 한 종류인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세로 대처하고, 토지세에 대해 세율을 물리고,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토지세율 정리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에 따른 토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납세자의 경우
- 10억원 이하 : 0.8%
-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2%
- 100억원 초과 : 1.5%
2) 법인 납세자인 경우
- 10억원 이하 : 0.5%
-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0.8%
- 100억원 초과 : 1.3%
3. 토지세 계산 방법 정리
그렇다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개인 납세자가 30억원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세율 : 8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토지세 = 800만원 + (30억원 - 10억원) x 0.012
토지세 = 8,000,000 + 2,000,000,000 x 0.012 = 32,000,000원
즉, 1년동안 내야할 토지세는 32,000,000원입니다.
2) 법인 납세자가 30억원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토지세율 : 5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8%)
토지세 = 500만원 + (30억원 - 10억원) x 0.008
토지세 = 5,000,000 + 2,000,000,000 x 0.008 = 21,000,000원
즉, 1년동안 내야할 토지세는 21,000,000원입니다.
물론, 개인 납세자, 법인 납세자가 10억이하일 경우에는 토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4.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여론 정리
정확한 여론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1W0R4G0C1Y1B7H2D0N2J0P8F0X1#a
위의 입법사이트에서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아래와 같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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