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재산이 포함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금융재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금융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금융재산 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합니다.),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간단히 생각하여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는 부동산재산에 속하지만
주식 및 예금, 적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금융재산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을때 일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순금융재산의 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
즉, 금융재산에서 채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8억인데
여기서 금융채무가 1억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7억원이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융재산을 기반으로 공제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 2천만원 이하 :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2) 순금융재산의 가액 2천만원 ~ 10억원 : 순금융재산의 거액 x 20% 와 2천만원중 큰 금액
3)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 정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재산 : 8억
- 금융채무 : 1억
- 순금융재산의 가액 : 8억 - 1억 = 7억
- 아파트 : 3억
이때 자식은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자식은 1명)
1) 상속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 7억 + 부동산재산 3억 = 10억
2) 상속세 과세가액 : 1,000,000,000원 (10억)
3) 인적 공제 : 일광공제 5억
A와 B중 큰 공제금액을 적용
A : 일광공제 5억
B : 인적공제(5천만원) + 기초공제(2억원)
A가 더 크기때문에 일광공제 5억적용
4) 금융재산 공제 : 1억~ 10억의 경우 금융재산의 20% 공제
금융재산 공제금액 = 700,000,000 x 20% = 140,000,000원
5) 전체공제 금액 : 일괄공제 + 금융재산 공제금액
전체공제 금액 : 500,000,000 + 140,000,000 = 640,000,000원
6)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전체공제 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 1,000,000,000 - 640,000,000 = 360,000,000
이제 3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것입니다.
7) 산출세액
산출 세액 = 360,000,000 x 20% - 10,000,000
산출 세액 = 62,000,000
8) 신고세액공제 : 자진납부시 3% 공제
신고세액공제 = 62,000,000 x 0.03 = 1,860,000
9) 최종납부금액 = 62,000,000 - 1,860,000
최종납부금액 = 60,140,000
계산결과는 약 6천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위의 계산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이 포함된 상속금액의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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