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하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금일 포스팅에서 핵심내용만 추려서 계산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란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세금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시가를 열람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기준시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리
기준시가를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x ㎡당 금액
실제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우리가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경우
예제를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예제 정리
조건 :
- 단독주택
- 연면적 : 200㎡
- 신축가격기준액 : ㎡당 74만원
- 준공연도 : 2010년
- 토지공시지가 : ㎡당 100만원
- 철근콘크리트조
이때 이 건물의 기준시가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x ㎡당 금액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2021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740,000원
4) 구조지수 : 100 (철근콘크리트조)
5) 용도지수 : 100 (단독주택)
6) 위치지수 : 105 (㎡당 100만원)
7) 내용연수 : 50년
8) 연상각률 : 0.018
9) 경과연수 : 11년
10) 잔가율 : 1 - (경과연수 x 연상각률)
잔가율 = 1 - 0.018 x 11 = 0.802 => 80.2%
㎡당 금액 = 74만원× 구조지수(100%) × 용도지수(100%) × 위치지수(105%) × 경과연수별잔가율(80.2%)
㎡당 금액 = 74만원 x 1 x 1 x 1.05 x 0.802 = 623,154원
따라서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x ㎡당 금액
기준시가 = 200 x 623,154 = 124,630,800원
약 1억2천만원의 기준시가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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