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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주택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정리 (주택 -> 근린생활시설)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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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아래와 같이

주택에서 1층에 상가가 들어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홍대 뿐만아니라, 상수동, 연남동 지역에서도

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상가를 만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개업을 할경우, 권리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약 5천만원 ~6천만원 형성, 대략적인 금액으로 입지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고, 1층을 상가로 리모델링 할경우

오히려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집주인도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후 1층 상가로 내줄 경우

월세를 200~ 300만원정도 받을 수 있고,

상가리모델링은 상가에 들어오는 자영업자분이 직접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손해볼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1. 용도 변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기 정해져 있습니다.

말그대로,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및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3층은 주거목적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1층을 상가로 변경할경우

더이상 그 주택은 단독주택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의 용도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상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용도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용도변경 절차 정리

 

용도변경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도변경전 확인사항 확인

먼저,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1종주거지역에서는 상가가들어올수 없습니다.

상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및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독주택이 어떠한 용도지역에 들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용도지역을 나타낸 표이오니 참고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는 지금 현재의 주택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수 있는내용이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에서 확인할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1~9번까지 나타낸 자료입니다.

결국 1~9번에 속하게 되는데

예를 단독주택 8번에서 근린생활시설 7번으로 번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 7번에서 주거업무시설군 8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용도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신청 하기

- 용도변경 신고 서류

용도변경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성 ->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BrNo=00&bylCls=BF&bylNo=0006 

 

별표·서식

 

www.law.go.kr

* 용도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도면 다시 그려야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황,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변경 신청

- 해당 관청에서 검토

-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 건축물대장 변경

 

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가 해야할일과 관청에서 해야할일, 건축소에서 해야할일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hanawin.net/%EC%9A%A9%EB%8F%84%EB%B3%80%EA%B2%BD-%EC%97%85%EB%AC%B4%EC%A0%88%EC%B0%A8

 

3.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정리

1) 기재사항의 변경 : 무료~ 50만원
2) 건축물 신고대상 : 100만원 이상
3) 건축물 허가대상 : 150만원

 

이상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사무소를 통해 도면을 그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문의한후 비용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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