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ppy Life/Tax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 혜택 정리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1. 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혜택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 사이트에서 핵심내용만을 추려서 정리하였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www.easylaw.go.kr

1. 재산세 감면 혜택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에 따라서 재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이 됩니다.

40m2 이하의 임대목적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면제 입니다.

40m2~ 60m2 이하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75% 경감됩니다.

60m2~ 85m2 이하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50% 경감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 공도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혜택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시가 수도권 6억이하, 수도권 밖 3억이하 여야 합니다.

2) 아래 표에서는 5년임대지만, 실제로는 10년 장기임대입니다.

3) 임대료를 5% 증액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일지라도 종합부동산 합산과세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준시가 수도권 6억이하, 수도권 밖 3억이하 여야 합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니여야 합니다.

3) 임대료를 5% 증액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기준시가 수도권 6억이하, 수도권 밖 3억이하 여야 합니다.

2) 10년 장기임대 이상 계속하여 임대를 해야 합니다.

3) 임대료를 5% 증액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