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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경매비용 계산 방법 및 경매비용 납부 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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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및 경매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경매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비용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파산을 해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채권자)은 A(채무자)에게 법적인 판결을 물을 수 있고

판결이 났는데도 A(채무자)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A라는 사람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강제집행절차를 수행할때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합니다.

그것을 경매비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경매비용을 내지 않으면 집행절차가 취소될수 있기 때문에 꼭 경매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경매비용은, 경매 매각시 경매대금에서 최우선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2. 경매비용 계산 방법 정리

경매비용을 계산할때 고려가 되는것은 아래 4가지 조건입니다.

- 부동산 기준금액(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 채권금액

- 이해관계자 수

- 목적물 수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아파트 공시가격 : 4억원

B라는 사람에게 빌린돈 : 2억원

2명의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며, 목적물(경매할 부동산)은 아파트 1채임

이때 경매비용은 얼마인가?

- 기준금액 = 4억원

- 채권금액 = 2억원

 

1) 등록면허세 = 채권금액의 0.2% 

동록면허세 = 200,000,000 x 0.002 = 400,000원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 = 400,000 x 0.2 = 80,000원

3) 송달료(서류 보내 주는 대가로 내는 돈) =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 x 5,100원

송달료 = 5 x 10 x 5,100 = 255,000원

4)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신청비용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송달료 + 등기신청 수수료

신청비용 = 400,000원+ 80,000원 + 255,000원 + 3,000원

신청비용 = 738,000원

 

5) 감정료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펵가실비) x 1.1

아래 평가속산표에서 5천만원 ~ 5억이하 금액은 아래 수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 (기준금액 × 0.0011 + 145,000원) × 0.7

감정평가수수료 = 409,500원

 

- 감정평가실비 = 88,000원

 

감정료 = (409,500 + 88,000) x 1.1 = 547,250원

6) 현황조사수수료 = 70,000원 (기본 7만원)

7) 신문공고료 = 220,000원 (기본 22만원 + 2건 초과당 11만원)

8) 매각수수료 = (기준금액 - 3억원) x 0.003 + 2,303,000원

매각수수료 = 100,000,000 x 0.003 + 2,303,000

매각수수료 = 2,603,000

* 예납금 = 감정료 + 현황조사수수료  + 신문공고료  + 매각수수료 

예납금 = 547,250원 + 70,000원 + 220,000원 + 2,603,000원

예납금 = 3,440,250원

 

경매비용 = 신청비용(738,000원)  + 예납금(3,440,250원)

경매비용 =  4,178,250원

 

드디어 계산을 했습니다.

약 4백만원의 경매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비용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3. 경매비용 납부방법 정리

 

1) 예납금 납부 방법

위에서 계산을 수행하였을때 예납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납금 = 감정료 + 현황조사수수료  + 신문공고료  + 매각수수료 

위의 예제에서 3,440,250원이 나왔습니다.

이 예납금은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BiddingGuide.work

 

공고 > 법원보관금조회 안내

법원보관금조회 안내 안내문 법원송달료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신한은행 홈페이지(간편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청구권자가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www.scourt.go.kr

위의 사이트에서 취급은행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

위의 예시에서는 등록면허세는 400,000원

지방교육세는 80,000원 이였습니다.

이것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 나왔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4)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매비용 계산 방법 및 경매비용 납부 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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