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ppy Life/Tax

건물부가세 계산방법 정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부가세 계산방법(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건물부가세(건물분 부가가치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 언제 납부를 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건물 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무 원재료를 100만원에 사고

소파를 만들어 300만원 팔았다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음식점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도 음식을 만들어 팔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수증을 살펴보면 이미,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음식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결국,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는 부가가치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중에도 이윤을 창줄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거래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토지분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2. 건물부가세는 누가 언제 납부를 하는 것인가?

먼저 건물을 파는 사람(매도인)의 과세자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가를 하나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임대수익을 얻게되고

이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할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해야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선택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입니다.)

 

2) 간이과세자

-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부과세 납부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건물부가세를 누가 납부해야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 1)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보통, 계약시 매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매매

- 매수인은 매매대금과 건물분의 부가세를 매도인에게 지급

(계약서에 매매가에 건물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필요)

 

 

ex 2)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의 3%를 납부해야 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음

- 따라서 3%의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직접 납부해야하며

매수인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정리

예를 들어 제가 10억의 상가를 매입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억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합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비율만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공시지가

건물가격 시가표준액 필요합니다.

이것들 모두 부동산세를 계산하기위한 표준 가격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물론 매매가에 비해 작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 시가표준액)

Wetax 위택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예제를 적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매도가격 : 10억

2) 토지공시가격 : 4억 (m2당 200만원, 200m2)

3) 건물 시가표준액 : 4억

4) 건물부가세 = 매매가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 ] x 10%

건물부가세 = 10억 x (4억/8억) x 10%

건물부가세 = 5억 x 10% = 5천만원

아래 부동산 계산기에서 위의 계산과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물 부가세가 무엇이고, 누가 납부해야하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업용 부동산에만 매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점 다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