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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방법 정리 (토지, 주택 증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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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1. 감정평가는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수료도 주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가주택을 공시가격이 8억원입니다.

현재는 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8억원에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계산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아파트증여시 경우 아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아파트의 가치
- 매매사례가액 :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내 거래된 동일 주택형 매매가
- 기준시가 : 국세청이 매년 산정하는 아파트의 가치

또한 기준간 금액이 다를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우선순위 1위 : 감정평가액
우선순위 2위 :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우선순위 3위 :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2.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방법 정리

먼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90%EC%A0%95%ED%8F%89%EA%B0%80%EC%97%85%EC%9E%90%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www.law.go.kr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상 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감정평가액이 8억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수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원이기 때문에 아래 수식을 따르게 됩니다.

1) 기준수수료 = 69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기준수수료 = 695,000원 + (300,000,000 x 9/10,000)

기준수수료 = 695,000원 + 270,000 = 965,000

 

우선 기준수수료는 965,00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하지만 위의 금액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 여비 : 30,000 (시내 기본 여비 3만원, 지역 차등)
3) 공부발급비 : 5,000 (대장, 등본 등 발급비 3천~5천원)
4) 기타 실비  : 20,000 (물건 조사비, 사진비, 자료수집비 등)

 

따라서 

총 납부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납부할 수수료 = 965,000 + 30,000 + 5,000 + 20,000 + 10%부가세

총 납부할 수수료 = 1,020,000 + 10%부가세

총 납부할 수수료 = 1,020,000 + 102,000 = 1,122,000원

 

1,122,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내역입니다.

위의 금액과 기준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만원정도 감정평가액을 받고 증여세를 조금이라더 덜 낼 수 있다면

이것은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금일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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