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도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샀는데
8억에 팔았다면
차익 3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법인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법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1. 법인과 법인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아닌,
또다른 권리의무 주체인 가상의 대상을 세워서
부동산 매매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에는
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의 부동산 양도시와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정리
양도소득세는 취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택, 토지등을 등기하였는지 미등기 하였는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예제를 통해서 법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5억 취득, 8억에 양도, 양도시점 2021년 10월 29일, 소요경비 200만원, 아파트를 등기
이때 법인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 취득가액 = 5억원
- 양도가액 = 8억원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경비
양도차익 = 800,000,000 - 500,000,000 - 2,000,000
양도차익 = 298,000,000
- 법인세율 : 20%
양도차익이 298,000,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소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초과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 2,000만원입니다.
- 중과세율 적용
그런데, 제가 만일 이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비사업용 주택, 입주권, 분양권 : 중과세율 20% (2020년 1월 1일부터)
- 법인 양도소득세 = 298,000,000 x 40% - 2천만원
법인 양도소득세 = 99,200,000원
약 1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이파트 5억 취득, 8억에 양도, 양도시점 2021년 10월 29일, 소요경비 200만원, 아파트 미등기
이때 법인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 취득가액 = 5억원
- 양도가액 = 8억원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경비
양도차익 = 800,000,000 - 500,000,000 - 2,000,000
양도차익 = 298,000,000
- 법인세율 : 20%
법인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 2,000만원입니다.
- 중과세율 적용 : 40%
미등기 비사업용 주택, 입주권, 분양권 : 중과세율 40%
- 법인 양도소득세 = 298,000,000 x 60% - 2천만원
법인 양도소득세 = 158,800,000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 결과 참고해주세요.
3) 비사업토지 5억 취득, 8억에 양도, 양도시점 2021년 10월 29일, 소요경비 200만원, 토지 등기
이때 법인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 취득가액 = 5억원
- 양도가액 = 8억원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소요경비
양도차익 = 800,000,000 - 500,000,000 - 2,000,000
양도차익 = 298,000,000
- 법인세율 : 20%
양도차익이 298,000,000원입니다.
법인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 2,000만원입니다.
- 중과세율 적용 : 10%
비사업용 토지 : 중과세율 10% 등기
- 법인 양도소득세 = 298,000,000 x 30% - 2천만원
법인 양도소득세 = 69,400,000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부동산계산기 결과 참고해주세요.
결국,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등기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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