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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공제금액 11억원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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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여야간에 합의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 공제금액 변경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개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요약정리하면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2가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A : 공시가격 4억 아파트

B : 공시가격 6억 아파트

- 총 공시가격 = 10억

- 2주택자 공제금액 = 6억

- 종부세 과세표준 = (10억 - 6억) x 0.95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종부세 과세표준 = 380,000,000

이제 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9억원이였습니다.

따라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A :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 공시가격 = 10억

- 공제금액 = 9억

- 종부세 과세표준 = (10억 -1억) x 0.95

종부세 과세표준 = 95,000,000원

즉, 95,000,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11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A :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 공시가격 = 10억

- 공제금액 = 11억

- 종부세 과세표준 = (10억 -11억) x 0.95

종부세 과세표준 = 0원

즉,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로 6억씩 공제를 받으시던 분들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세액으로 할경우, 공동명의로 했을떄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공동명의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1. 1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2. 2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정리하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자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15억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제가 내야할 최종 종부세 합산금액은 1,833,6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65세이상이고, 15년이상 보유한 경우일때,

1세대 1주택자로 공동명의 하지 않고 한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설정을 한다

실제로 중복분 차감후 금액인 1,528,000원 금액에서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80%는 공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28,000 x 0.2 = 305,600원

여기서 농어촌특별세 = 305,600 x 0.2 = 61,120

따라서 최종납부할 종합부동산세 = 366,720원입니다.

 

그런데 말일 제가 주택을 한개 더 소유하게 된다면 (2주택자)

위의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를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면

공동명의가 아닌 한사람 명의로 돌리고, 세액공제 해택을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변경 (11억원으로)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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