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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첨부)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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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근거가 되는 문서 및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210601(조간)6월1일부터_주택+임대차+신고제_를+본격+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pdf
1.30MB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원룸에 보즘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이 내용을 나라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룸 전세보증금 8천만원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원름 월세 50만원인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하는 군요!


아래는 예외 사항인 경우 입니다.

 

3.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

1)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2)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신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은?

1) 신고대상자는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됨

2) 신고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함

3) 오프라인 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4) 온라인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가능

https://rtms.molit.go.kr

 

 

 

5.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

1)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

 

2)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다시말해 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네요!

 

6.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결국,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사용될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과세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임대차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임차인의 보호 + 임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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