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샀는데
8억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3억입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을 팔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인경우 2년 거주를 해야함
아래와 같이 2017년8월3일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또한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제가 조정대상지역 A 아파트 한채를 샀는데, 갑자기 직장이 먼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정대상지역 B 아파트 한채를 더 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A 아파트를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주택은 A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1) 만일 A 아파트를 2017년 8월 2일전에 샀다면
-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뒤에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A 아파트를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날 샀다면
-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뒤에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3) 만일 A 아파트를 2018년 9월 14일~ 2019년 12월 16일에 취득을 했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뒤에 2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4) 만일 A 아파트를 2019년 12월 17일이후에 샀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뒤에 1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2년실거주를 해야합니다.
- 그리고 물론 A아파트를 팔고 B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강화
예를들어 2021년 1월1일 현재 2주택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한채를 팔고
1주택이 되었을때
그때부터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동안 보유했던 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주택에 살고 있고,
이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더 샀다면
2주택이 되겠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
아래는 부동산 계산기를 돌린것입니다.
5억에 아파트를 사고 2년실거주를 하고 8억에 팔았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및 직접 계산을 해보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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