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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및 확인 방법 (2021년10월20일 기준)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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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공유드리고

위의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었을때 어떠한 지정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대출받는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2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하였을 경우 세부담도 가중이 됩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지역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링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2)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누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3) 여기서 아래와 같이 규제지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떠한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규제지역 정리

1) 서울 경기

2)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 규제지역에 따른 지정효과 정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선정이되면

가계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문론 세금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매재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분양권을 사셨다면

아래 전매제한 내용을 숙지하신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4.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1)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
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및 확인 방법 및

지정효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서울, 수도권은 이미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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