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인지세 무엇인지 정리하고,
납부방법 및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지세란 무엇인가?
인지세를 위키에서 검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나라 및 공공기관의 도장값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증표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8억원의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8억원 아파트가 이제 제꺼니까!
내 소유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야합니다.
그래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즉, 나라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를 인정하는 대가로
도장값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는 인지세법을 캡처한 것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그렇다면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2. 인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지세법에서 확인을 하면 기재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8억아파트를 매수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8억은 '1억초과~ 10억이하'의 기재금액이기 때문에
15만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합니다.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35만으로 한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다양한 종료의 인지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그렇다면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일까요?
3. 부동산 인지세 납부방법
보통 아파트를 매매하면
법무사에게 통해서 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전달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수수료도 지불합니다.
그런데 8억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을때
법무사에게 주어야할 수수료는 대략 80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예전에 등기비용을 계산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60
그렇기 떄문에 요즘은 셀프 등기를 합니다.
만일 셀프 등기를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려고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2) 그리고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누릅니다.
3) 그리고 나서 구매버튼을 누릅니다.
4) 용도로 '인지세 납부'를 선택합니다.
수입인지 금액은
위에서 이야기한 인지세 가격을 기입합니다.
예를들어 8억의 경우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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