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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Tax

부동산 등기비용(취득세, 법무비용) 계산 방법 정리 및 셀프등기 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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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비용 및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가지 일을 해야합니다.

1) 부동산(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나라에게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

2) 아파트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야합니다.

 

보통 1), 2)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취득세도 납부해주고, 등기소에서 등기처리까지 처리해줍니다.

물론 취득비용을 법무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법무사에게 대행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무사 통해 내야하는 등기비용과

셀프로 등기를 신청할경우 내야 하는 등기비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 신청 방법을 정리하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비용 계산 정리 

1) 법무사를 통해 등기비용을 낼경우

조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거래금액 8억, 시가표준액 5억

 

먼저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아래 예전에 적어놓은 취득세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58

 

주택 취득세 의미, 신고/납부 기간, 계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택 취득세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무엇인가? 위키에서 취득세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

embeddedchallenge.tistory.com

- 우선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채권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0.026 = 500,000,000 x 0.026 = 13,000,000

- 채권할인료를 계산해야합니다.

채권매도단가 할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현시점 기준 5.2181입니다.

채권할인료 = 채권매입금액 x 0.052181 = 13,000,000 x 0.052181 = 678,353

 

- 법무사 등기 보수 및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야합니다.

10억원 이하일 경우

534,000 + 5억초과액의 0.07%입니다.

법무사 등기 보수 = 534,000 + (8억 - 5억) x 0.0007 = 534,000 + 210,000 = 744,000

보수 부가세 = 법무사 등기 보수 x 0.1 = 74,400

서류작성비용 = 20,000 (10,000~50,000원)

일단 및 교통비 = 50,000

최종 보수액 = 888,400원

 

- 등기에 필요한 요금

등기에 필요한 요금 = 수입증지 + 수입인지 + 공과금소계

등기에 필요한 요금 = 15,000 + 150,000 = 165,000

최종요금 = 채권할인료(678,353) + 등기에 필요한 요금(165,000) + 법무사 보수액(888,400)

최종요금 = 1,731,753원

아래 부동산계사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 셀프 등기비용을 낼경우

이경우에는 위의 법무사 비용만 제거하면 됩니다.

최종요금 = 채권할인료(678,353) + 등기에 필요한 요금(165,000)

최종요금 = 843,353

따라서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확인한 요금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 셀프 등기 방법

1) 취득세 지불

해당 구청의 지방세과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매매계약서 

- 매도인 인감증명(매수자 인적사항 기록은 필수) 

-  주민등록 등,초본(과거 주소변동 기재) 

-  등기 권리증 

-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  위임장(매도인 인감 날인)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대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리하여 줍니다.)

2) 취득세 납부후 등기신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인터넷 등기소나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소의 부동산민원 창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 대장

- 취득세 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정부수입인지

- 등기신청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위임장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는 대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리하여 줍니다.)


셀프등기로 절약하는 금액이 많은 만큼, 모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럼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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