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택 취득세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무엇인가?
위키에서 취득세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https://namu.wiki/w/%EC%B7%A8%EB%93%9D%EC%84%B8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1]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다시말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일 8억의 아파트를 주고 샀다면
취득 당시 가액은 8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일 시가표준액(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보다 낮게 취득했다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2. 신고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이 취득을 한 날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취득세 계산 방법 정리
우선 부동산 취득세 세액계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지역, 1주택자, 전용면적 84m2, 시가표준액 7억아파트를
8억에 아파트 취득시, 내야할 취득세는?
-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취득시 가액인 8억입니다.
- 그렇다면 취득세율은 위의 빨강박스와 같이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율 : (8억 x 2/3억 -3)/100 = 0.0233 (2.33%)
-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800,000,000 x 0.0223 = 18,640,000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을 넘지 않으므로 안내도 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 1,864,000
- 이제 납부해야할 최종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취득세 = 18,640,000 + 1,864,000 = 20,504,000원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일치한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조정지역, 2주택자, 전용면적 84m2, 시가표준액 7억아파트를
8억에 아파트 취득시, 내야할 취득세는?
이제 2주택자가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1)과 동일한데 2주택자인 경우입니다.
-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취득시 가액인 8억입니다.
- 그렇다면 취득세율은 위의 빨강박스와 같이 8%입니다.
취득세율 : 8%
-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800,000,000 x 0.08 = 64,000,000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을 넘지 않으므로 안내도 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 800,000,000 x 0.004 = 3,200,000
- 이제 납부해야할 최종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취득세 = 64,000,000 + 3,200,000 = 67,200,000원
부동산계산기 계산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정지역, 3주택자, 전용면적 84m2, 시가표준액 7억아파트를
8억에 아파트 취득시, 내야할 취득세는?
이제 3주택자가 얼마를 내야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1)과 동일한데 3주택자인 경우입니다.
-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취득시 가액인 8억입니다.
- 그렇다면 취득세율은 위의 빨강박스와 같이 12%입니다.
취득세율 : 8%
-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800,000,000 x 0.12 = 96,000,000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을 넘지 않으므로 안내도 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 800,000,000 x 0.004 = 3,200,000
- 이제 납부해야할 최종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취득세 = 96,000,000 + 3,200,000 = 99,200,000원
부동산 계산기에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계산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조정지역, 3주택자, 전용면적 112m2, 시가표준액 7억아파트를
8억에 아파트 취득시, 내야할 취득세는?
이제 마지막 예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은 3)번과 동일한데 전용면적이 112m2으로 변경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취득시 가액인 8억입니다.
- 그렇다면 취득세율은 위의 빨강박스와 같이 12%입니다.
취득세율 : 8%
-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800,000,000 x 0.12 = 96,000,000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을 넘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1%입니다.
농어촌특별세 = 800,000,000 x 0.01 = 8,000,000
-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의 0.4%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 800,000,000 x 0.004 = 3,200,000
- 이제 납부해야할 최종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취득세 = 96,000,000 + 8,000,000 + 3,200,000 = 107,200,000원
부동산계산기에 나온 결과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소유할수록 내야할 취득세는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모두 잘 계산하셔서 취득이후 문제없이 잘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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