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위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을 들여서 참나무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를 이용해서 500만원짜리 옷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300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300만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의 이름이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상가를 빌려서 월세를 낼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50만원이면
임대인에데 지불할 금액 = 150만원(월세) + 15만원(부가가치세) = 165만원
2.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앞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가구점을 할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달인 경우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위와같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 신고·납부합니다.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방법
1) 일반 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예를 들면 매출액 4,000만원, 매입액 2,500만원의 일반 과세자의 경우
* 매출세액 = 4,000만원 x 10% = 400만원
* 매입세액 = 2,500만원 x 10% = 250만원
* 납부세액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150만원
2) 간이 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
예를 들면 매출액 4,000만원, 매입액 2,500만원의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동산임대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 매출세액 = 4,000만원 x 10% x 30% = 120만원
* 매입세액 = 2,500만원 x 10% x 30% = 75만원
* 납부세액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45만원
하지만, 위의 연매출 3천마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는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기타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6&cntntsId=7806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모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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