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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분석 및 부가세 계산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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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위키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을 들여서 참나무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를 이용해서 500만원짜리 옷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300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300만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의 이름이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상가를 빌려서 월세를 낼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50만원이면

임대인에데 지불할 금액 = 150만원(월세) + 15만원(부가가치세) = 165만원

2.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앞서 설명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가구점을 할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2)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달인 경우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위와같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 신고·납부합니다.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방법

1) 일반 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예를 들면 매출액 4,000만원, 매입액 2,500만원의 일반 과세자의 경우

* 매출세액 = 4,000만원 x 10% = 400만원

* 매입세액 = 2,500만원 x 10% = 250만원

* 납부세액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150만원

 

2) 간이 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 

예를 들면 매출액 4,000만원, 매입액 2,500만원의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동산임대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 매출세액 = 4,000만원 x 10% x 30% = 120만원

* 매입세액 = 2,500만원 x 10% x 30% = 75만원

* 납부세액 =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45만원

하지만, 위의 연매출 3천마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는 20년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기타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6&cntntsId=780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모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를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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