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전세대출관련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 월세 50만원으로 원룸에 사는 것보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세금을 대출받으면 더 싼 가격으로 주거비용을 지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대략 2~3%의 금리를 받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sub02/sub01_10_01.do
2.5%로 가정해 본다면
8,000만원 전세 원룸을 2.5%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1년동안 내야할 금액 = 8,000 x 0.025 = 200만원
한달동안 지불하는 금액 = 200 / 12 = 16.6만원
그런데 만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세대출을 받는다면
8,000만원 전세 원룸을 1.5%의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1년동안 내야할 금액 = 8,000 x 0.015 = 120만원
한달동안 지불하는 금액 = 120 / 12 = 10만원
10만원을 지불하고 주거비용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전세대출을 꼭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사용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청년전세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청년전세대출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핵심 요약 정리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중 하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핵심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대상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만큼 대출 대상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3)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전세금의 100% 가능
4)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5)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6)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7)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이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금일 1.2%가 참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전에 글을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75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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