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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종류 정리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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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아파트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특정계층의 사람들을 선정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평생 무주택자, 노부모 부양가족,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종사자등과 같은 분들에게

특별히 분양 물량을 배정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공급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발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20년동안 꾸준히 납입한 50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특별 물량을 배정하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측별 공급은 아래와 같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세대당 단 한 번 

-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

- 전매 제한 5년이 적용

2.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특별공급에는 5가지 공급유형이 있습니다. 

1) 신혼부부 

2) 생애최초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공공분양은 85%의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에도 약 50%정도가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

*민간분양 : 민간기업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

3.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 월평균 소득기준충족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총 자산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공공분양만)

 

2) 생애최초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중 또는 유자녀
-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청약통장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이하)
- 자산기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총 2억 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다자녀가구

- 다자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이 없음
-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20% 이하
- 자산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초과)
- 공공 분양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넘고, 납입횟수도 6번 이상
- 민간분양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청약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아래의 예치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함. 

4) 노부모부양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6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5) 기관추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3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소득조건의 경우에는 부부가 외벌이냐, 맞벌이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신청

아파트 주택청약을 할 때 대부분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된다면 

특별공급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1) 만약 일반과 특별공급 모두 당첨되었다면 일반공급이 무효 처리

2) 일반, 특별공급 신청자가 같아야함

3) 같은 단지로만 중복신청 가능

 

 

추후 각각의 특별공급에 대해서 더 자세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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