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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 계산 방법 정리 (2021년)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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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가점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별공급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계층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의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1) 신혼부부
2) 생애최초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입니다.
가점 계산에 앞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자격조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가점제'입니다.
하지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따라서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민간분양은 자녀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이 됩니다.
만일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우선공급물량 70%에 대하여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는 추첨제를 통하여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문론 기본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 월평균 소득기준충족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총 자산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공공분양만)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많을수록 당연히 당첨이 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신호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방법


우선 총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자기 항목의 총 가점의 합은 13점입니다.

1) 가구 소득 (총 1점)
- 월평균 소득이 80%(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 이하면 1점
*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도 3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

예를 들어서, 3인가구 맞벌이 부부의 경우 6,240,520원의 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0점입니다.

2) 미성년 자녀 수 (총 3점)
- 미성년 자녀수는 0명 : 0점
- 미성년 자녀수는 1명 : 1명
- 미성년 자녀수는 2명 : 2점
- 미성년 자녀수는 3명이상 : 3점

3)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총 3점)
청약 신청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한 연속 연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 1년미만 : 1점
- 1년이상 : 2점
- 3년이상 : 3점


4) 주택청약 납입횟수 (총 3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횟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 12회 미만 : 1점
- 12회 이상 : 2점
- 24회 이상 : 3점

5) 혼인기간 (총 3점, 신혼부부만 해당 합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하 : 3점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하 : 2점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 : 1점

6) 자녀나이 (총 3점, 한부모가족만 해당 합니다.)
- 만 3세미만 : 3점
- 만 5세미만 : 2점
- 만 7세미만 : 1점

아래는 위의 6가지 내용을 요약정리한 표입니다.


4. 신혼부부 특공 커트라인 예시

인기지역이고, 평수가 크면 당연히 커트라인도 높아지게 됩니다.

1) 2020년 전용면적 59m²의 커트라인

2) 2020년 전용면적 84m²의 커트라인

정리하면 수도권의 공공분양은 11~12점을 넘어야지 기회가 보입니다.
보통 아이가 많아지면 혼인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3점을 모두 획득하는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 아이가 3명이라면 아래 조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거주기간 3점
- 청약통장 납입회수 3점
- 혼인기간 2점
- 미성년자 3점
= 소득기준 1점

* 아이가 2명이지만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아래 조건으로 12점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기간 3점
- 청약통장 납입회수 3점
- 혼인기간 3점
- 미성년자 2점
= 소득기준 1점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꼭 필수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특공 가점 계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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