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대출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가입조건, 우선순위 및 금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LH전세대출이란 무엇인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LH청년전세 입주대상자로 선택이되면
제가 거주할 지역에 매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임대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LH에서 저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때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해서, 이자를 내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5% 정도 됩니다.
이 이자를 월임대료로 LH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2. LH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 가입조건은?
입주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건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위와 같이 무주택요건을 가져야 하며, 만19~39세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자산기준을 통하여 1~3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3. LH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 우선순위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집니다.
1) 1 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 2 순위
- 소득 : 본인, 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 이하)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3 순위
- 소득 : 본인 월 평균소득 10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 이하)
- 자산 : 본인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위에서 월평균소득 100%이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이하를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예를들어 4인가구 100%의 경우에는 가구강 6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인가구일때, 나의 소득 + 부모님의 소득이 622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2순위에서 밀려나서 3순위가 됩니다. (내가 622만원을 벌지 않을 경우)
2021년 5월 기준에서는 아래조건을 따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 되었습니다.
4. LH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 임대조건은?
1) 순위따른 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 2~3순위 : 200만원
2) 월 임대료 : 연1~2%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은 제외)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인 거주시 1.2억원이네요.
예전 8000만원에 비해서 상향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5. LH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는?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055-922-3384
마지막으로 LH 전세대출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합니다.
이상으로 LH전세대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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