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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세 신고납부기간, 계산 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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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속세란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의 우선순위상속세 신고납부기간,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우선순위

먼저 국세청의 자룔를 기반으로 정리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

www.nts.go.kr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아들과 딸, 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손녀는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은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아직 태어나지않은 태아도 상속순위를 결정할때는 이미 출생했다고 봅니다.

 

3)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2. 상속세 신고납부기간

피상속인(상속받는사람)이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3. 상속세 계산 방법 정리

1) 배우자가 남편에게 8억을 상속받았을 경우 (장례식비용은 0원으로 처리)

- 상속재산 : 8억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 공제 : 배우자공제 + 인적공제 = 5억 + 5억 = 10억

* 배우자 공제 :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 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보다 일광공제 5억이 더 크기 때문에 5억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8억 - 10억(공제금액) = 0원

- 세율

- 상속세 : 0원

아래 부동산계산기와 동일합니다.

 

 

2) 아들이 8억을 상속받았을 경우 (장례식비용은 0원으로 처리)

- 상속재산 : 8억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 공제 : 인적공제 = 5억 = 5억

* 인적 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보다 일광공제 5억이 더 크기 때문에 5억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8억 - 5억(공제금액) = 3억

- 세율 : 20% (3억이하)

- 산출세액 = 300,000,000 x 0.2 - 10,000,000 

산출세액 = 60,000,000 - 10,000,000 = 50,000,000

- 신고세액공제 : 3%

신고세액공제 = 50,000,000 x 0.03 = 1,500,000

최종 상속세 : 50,000,000 - 1,500,000 = 48,500,000원

아래 부동산계산기와 동일합니다.

 

예전 증여세를 예를 든 경우가 있습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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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줄경우

증여세는 101,850,000원 이였습니다.

 

상속세는 8억을 물려줄 경우 48,500,000원 으로 더 증여세보다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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