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자란 무엇이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얻을수 있는 세제혜택(지원)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부분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칭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LH(Land and Housing)와 SH(Seoul Housing)를 의미합니다.
LH는 대한민국의 택지 개발 및 주택건설을 공급하는 공기업이고
SH는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공급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제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얻을수 있고
임대사업자로서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을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 60m2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 60m2~85m2의 경우 50% 경감
* 공동주택 취득당시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m2 이하의 오피스텔을 2억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 5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취득세가 면제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 재산세 감면
- 40m2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 40~60m2의 경우에는 75% 경감
- 60~85m2의 경우에는 50% 경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40m2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재산세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예를 들어 제가 오피스텔을 2채 매입하였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3억 이하여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아마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것 같습니다.
우선 양도세율중과배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것을 잘 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여기서 2주택자인 경우 20%중과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 30%중과가 됩니다.
이 양도세율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5월9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강행되면서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중과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크게 혜택을 볼 부분인 더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특공 특례는 70%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제가 거주주택이 있고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임대주택으로 두었다면거주주택을 팔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소득세
임대 소득세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임대소득세는 감면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조금더 적게 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받게 되지만 의무사항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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