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9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약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담을 아래 3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결국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어서 매물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가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여기서 2주택은 20%를 중 부과합니다.
3주택의 경우는 30%를 중 부과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즉, 20%, 30% 중과세율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양도차익이 5억인 경우(보유기간10년)
2주택자의 경우에는 2억7,210만원의 양도세가 1억 3,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1억 8,925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법안은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증진시키게 되면
시장으로갈 매물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서 매물을 묶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위의 경우 1억 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임대사업자로 변경을 하고, 몇년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이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간단히 정리하면 예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2년이상을 보유 거주해야 했습니다.
즉 제가 집을 서울 1채, 지방에 1채를 가지고 있다고 할경우
지방에 1채를 판이후,
그 때부터 서울의 1채인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수와 상관없이 보유,거주기간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에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가 더 쉬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한채를 팔아서 더 상급지인 집으로 갈아타고 싶을때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바로 서울에 있는집도 양도세 비과세로 팔아서 새로운 집을 매매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제가 집이 2채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채가 된 순간, 1년안에 팔아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년으로 완화가 된것입니다.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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