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간이 찾아 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치에 기부한 기부금
3)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사회, 복지, 예술, 종교 등에 기부한 기부금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액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아래 표를 정리하면
10만원 이하는 '대상금액 x 100/110' 만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만원 x 100/110 = 9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10~ 3천만원 이하는 '대상금액 x 15%' 입니다.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1천만원 x 0.15 =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대상금액 x 25%' 입니다.
3천만원 x 0.25 = 7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기부금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기부금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1천만원이하는 '대상금액 x 15%'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x 0.15 = 7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경우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3.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역시,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천만원 이하는 '대상금액 x 15%' 이기 때문에
500만원 x 0.15 = 75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
아마도 기부금을 낸다면 지정기부금을 많이들 내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해연도를 대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00만원이라고 가정할경우
1천만원 이하는 '대상금액 x 15%'
500만원 x 0.15 = 75만원
즉, 7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때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때 꼼꼼히 준비하셔서 환급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ife >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확정일자 신고, 전월세신고제) (0) | 2022.05.18 |
---|---|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및 계산 (연말정산) (0) | 2022.01.08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신청방법 정리 (0) | 2022.01.03 |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정리건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첨부) (0) | 2021.12.17 |
지식산업센터 세금 정리 및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 정리 (1) | 2021.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