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정리해 보도고
내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내용증명이란, '개인 또는 상호 간의 채권,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것' 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보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 이외의 2통의 문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원본은 임차인(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발신인)은 한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내용을 못받았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2. 내용 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위에서 작성되어지 내용증명을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용증명에는 정확한 형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일먼저 적어야 합니다.
2)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문제에 대한 원인, 상황 그리고, 피해받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는 분명히 너에게 통지하였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3부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하나(사본)는 우체국에 보관하며
하나(원본)는 수신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사본)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이것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건설사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증명 기재 방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여서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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