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공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세금을 물을 때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즉 세율이 1%라고 할때
과세표준 x 1%를 내는 것입니다.
1000만원 과세표준일때
1000 x 0.01 = 10만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는
정해진 과세표준에서 더 제외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종과제표준은 1000만원 - 100만원 = 900만원
900만원 x 0.01 = 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사실상 소득 공제가 많이 되지 않는이상 세금을 내는것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는
위에서 계산한 10만원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가 5만원이라면
최종적으로 10만원 - 5만원 = 5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실제로 세액 공제가 크면 세금을 확실히 적게 내게 됩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1) 공제요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의료비를 제출할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세율 및 계산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의 15%
단, 난임시술비의 경우 20% 세액공제가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가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금액 = 600만원 - (5000만원 x 0.03)
공제대상금액 = 600만원 - 150만원 = 450만원 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450만원에서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67.5만원이 실제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총 의료비가 150만원보다 작으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의료비공제금액을 계산한 표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 공제받을수 없는 의료비 정리
아래 공제받을수 없는 의료비를 추가로 캡쳐하여 붙입니다.
아마도 1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일것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한의원 보약, 건강관련 약품 및 식품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34.htm
이상으로 연말정산관련 의료비 공제 내용 정리를 마침니다.
꼼꼼히 확인하셔,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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