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연말정산이니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2월이 되니, 어떠한 분은 2월 월급에 돈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어떠한 분은 2월 월급에서 오히려 삭감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용어(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정리 및 실제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연말정산이란?
https://namu.wiki/w/%EC%97%B0%EB%A7%90%EC%A0%95%EC%82%B0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줄때, 세금을 떼어내고 월급을 줍니다.
202,390원씩 매달 세금을 띄어내고 저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2,428,680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양가족도 다른사람들보다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교육비도 많이 냈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동료의 경우에는 아직 솔로이기 때문에 돈한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두사람의 경우를 비교하면 나라에서는 저에게 교육비, 병원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어서
더 적게 세금을 내도록 해줍니다.
사실 매달영수증을 제출하고 반영하면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매달매달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 해서, 1년에 한번 일괄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일괄 방여하여
1년에 내야할 세금을 결정짓습니다.
아래 사항을 보시면 회사에서는 1년동안
2,428,680원을 나라에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기타등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니
감면받을 항목이 많아 1,598,980원의 세금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829,700원을 나라에서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829,700원은 언제 받을까요?
다음해, 2월달에 월급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감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추가 세금은 2월급여에 깍여서 나오게 됩니다. ㅠㅠ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씩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아이들이 많아지고 부양가족이 많아지다보니, 요즘은 항상 더 많이 환급받습니다.(그만큼 많이 돈을 썻다는 것이지요 ㅎㅎ)
2.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아래는 예시입니다 ^^제가 6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할게요.그러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그런데 소득공제액이 천만원이네요.그러면 저는 5천만원에 대한 금에세 대해서만 세금을 물으면 됩니다.
세율은 0.24%이네요.
그런데 50,000,000 x0.24 - 5,220,000원을 계산해서 6,780,000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5,220,000원을 왜 빼는 것일까요?
해당 이유는 소득에 대한 누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정리한 종합소득세 계산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08
다시 아래 표를 볼게요. 그런데 세액 공제라는 것이 보입니다.세액 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산된 세금 6,780,000원에서 1,780,000원을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5,00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new_06.htm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할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금일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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