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이 인상이 되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것일까요?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하한액이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9%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제 월급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00 x 0.09 = 36만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해 줍니다.
따라서 저는 18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에 월급이 6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00 x 0.09 = 54만원
54만월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524만원에 걸려서
524만원 x 0.09 = 471,60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절반을 납부하겠죠?
만일 제 월급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하한액 33만원에 걸려서 33만원 x 0.09 = 29,70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55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550 x 0.09 = 49만5천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약 2만6천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제 월급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한액에 걸려 이제 제가 납부해야할 국민연급보험료는 49만7천7백원입니다.
이중에 절반을 제돈으로 납부하겠죠?
하지만 제가 낸 이 절반의 보험료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의 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계산
월급이 450만원이라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50만원 x 0.09 = 40만 5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반은 회사, 절반은 제가 납부해야 하니
202,500원을 12개월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0 x 12 = 2,430,000을 납부하게 된것이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0만원 x 12 = 5400만원의 연소득에서
2,430,000원의 금액이 제외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51,570,000원 - 2,430,000원 = 49,140,000원
물론 여기소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가령 결혼을 했고 배우자와 아이가 부양가족이라면
본인을 포함하여 4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49,140,000원 - 4,500,000원 = 44,640,000원
이제 이 과세표준 44,640,00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44,640,000원 x 0.15 - 1,080,000원 = 5,616,000원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약 560만원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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