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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Life/Economy

법인이란? 법인 설립 절차 및 설립 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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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법인이란 무엇일까?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이 한말이 떠올르네요.

아래 백인 주인공은, 은행원입니다.

이 은행원은 가상의 법인을 만들어, 교도관장의 돈을 세탁해줍니다.

가상의 권리주체를 만든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법인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법에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법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회사를 나와서, 동료와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벤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죠.

 

장사를 하려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장사를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으며,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권리(법에의한 보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인을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 정리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로 법인이 설립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절차표준서식.pdf
1.05MB

위의 법인설립절차표준서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법인설립 절차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인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할 경우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주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2) 상호결정

상호를 결정할 때는 꼭 한글 표기롤 하시고,

상호가 겹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유사 상호를 꼭 검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3) 정관작성

위에서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공인인의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식인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 및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서명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


5) 주금납입

자본금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억 미만의 경우 발기 설립시 잔고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6) 발기인 총회

발기인들은 이사/감사를 선출하여

정관 및 주식 발행 사항 등의 일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사/감사는 발기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7) 등록세 납부
본점 소재지 세무과에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를 제출하고

등록 면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서 1부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9) 등기신청
법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 복잡해 보입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법인 설립 방법 정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위의 절차를 기반으로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 설립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인 설립대행을 이용하여 일정 보수를 주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간혹, 무료법인설립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인 설립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점은, 이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수료가 0원(무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행업체에서는 특정 회계사무소를 꼭 써야한다는 약정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핸드폰처럼 1년 약정이 걸려있다고 가정한다면,

회계사무소의 납부하는 금액이 한달에 30만원정도 시세를 감안한다면

1년이면 360만원의 금액을 회계사무소에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매출이 적은 법인이 회계사무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아셔야할 부분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예금 통장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잔고증명서를 다운받고, 7가시 신청양식을 작성합니다.

- 인감신고서

- 발기인총회의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정관

이렇게 7개의 양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를 수행하면 완성이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단 제출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사업을 임시 정지해야 하거나,

변경등기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 설립 승인까지는 서류 준비 시간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됩니다


2)법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법인 대행업체를 선택합니다.

광고가 될수 있으니, 구체적인 대행업체는 생략합니다.

네이버 및 구글에서 법인설립 대행업체 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법인설립 대행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료설립이라는 부분에 혹하지 마시고,

회계사무소약정과 같은 숨겨져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에대해 설명드리고

법인설립절차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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