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ppy Life/Information

부가가치세 의미, 계산(상가월세, 식당 예시), 신고/납부 정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홈택스)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8.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의미, 계산,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를 위키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1]

정확한 정의이지만 무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위키에서 한번 더 찾아볼게요.

https://namu.wiki/w/%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조금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원을 들여서 원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원단을 이용해서 300만원짜리 옷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가치인 부가가치가 만들어 졌습니다.

얼마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졌을까요?

200만원입니다.

 

정부 : 너 잘했다. 부가가치를 만들었구나! 그럼 200만원에 대한 10%인 2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

세금이름은 부가가치세로 할께!

 

이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

 

2. 부가가치세 계산

1) 상가 월세 예시

그렇다면 부동산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옷을 팔기 위해서는 상가를 월세를 내고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가 주인은 1달에 월세를 130만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가 주인에게 130만원 + 13만원 = 143만원

즉, 143만원을 1달마다 입금해 줍니다.

 

그러면 상가주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줍니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 143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부가가치세 13만원을 제외하면

130만원인 것입니다.

상가 주인인 입장에서는 매달 130만원의 월세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가 주인이 상가를 고치기 위해서 재료비가 들었다면

그것을 정리하여 청구하면 나라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를 고치기 위한 원재료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 월세 130만원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 10%를 더한 가격인 143만원을 주어야 한다는것을 꼭 알아두세요 ^^

아! 상가 주인의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서 주어야 하는 구나!!

 

2) 식당 예시

이번에는 식당을 예로 들어볼게요!

위의 영수증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저는 지난번에 갈비탕 1개와 차돌된장찌개 2개를 사먹고 3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안에는 상가와 돌일하게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아래 식이 되겠네요.

x + x/10 = 35,000

(11*x)/10 = 35,000

x = 35,000 * 10 / 11

x = 31,820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3,180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영수증의 부가가치세도 3,180이라고 적혀 있죠?

다시말해, 제가 낸 금액 35,000원 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1) 홈택스를 입력하고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 갑니다.

2) 로그인을 수행한후,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로 들어갑니다.

3) 부가가체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 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정기신고는 신고기간에 들어가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는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움말을 참고하여 매출액을 적고, 원재료비를 적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제가 옷을 팔아서 3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비 1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의 부가가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의 10%인 20만원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됩니다.

 

다시말해 홈택스에서는 300만원의 매출액과, 100만원의 원재료비를 입력하여

(300만원 - 100만원) / 10 = 2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도록 하시면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