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때 꼭꼭꼭 하셔야할 확정일자를 받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확정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왜 꼭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저는 무언가를 정의할때, 꼭 위키 백과를 사용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9%95%EC%A0%95%EC%9D%BC%EC%9E%90
확정일자(確定日字)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한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쉽다.
그런데, 좀 어렵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드리면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도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라고 적혀 있네요!
다시말하면 이 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수 있도록 날짜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효력은 도장을 받은 날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도장을 받는 것일까요?
2,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법적인 효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사를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계약을 마치자마자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을 합니다.
이것을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전세사는 사람)의 대항력(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망했다고 가정해 보아요.
그래서 그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가정해 보아요!! (정말 끔찍합니다 ㅠ)
그러면 전세계약을 맺은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기간동안 집에서 살수 있는 보장을 받을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대항력(법적인 효력)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넘겨져서 그 집값의 70%로 팔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제일먼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이사를 하여 실거주를 해야함
2) 전입신고를 해야함
3)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에 도장받아야함!
참고로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전세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동사무소로 전세계약서를 들고가셔서 확정일자 도장을 꼭 받으세요.
3. 확정일자 받는법
1) 이사를 간 곳의 관할 동사무소로 찾아갑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현금 600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추천 드립니다. 큰돈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실수 할수도 있게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전입신고하고 꽝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비용 500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확정일자 밑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여기서 입력하실때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지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꼭 챙기세요 ^^
이상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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