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보유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을 하며 어디서 납부하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먼저 재산세를 위키 백과를 통해 알아보면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C%82%B0%EC%84%B8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富)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결국 제가 아파트, 주택을 소유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1. 아파트,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기!
1) 부동산 알리미를 입력하고 아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아파트의 경우 아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누릅니다.
3) 공동주택 주소를 입력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재산세(보유세) 계산하기
그럼, 제가 만일 공시가격이 8억원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가정입니다 ^^ ㅋㅋ
1) 부동산계산기를 입력하시고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공시가격 8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체크
(세대 내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끼리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 합니다.)
- 기준연도 2021년
- 도시지역분 체크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
- 공시가격 8억
- 조장대상지역 체크
3) 계산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복귀해 볼까요?
공시가격 8억원을 아파트가 있다면 바로 8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8억x 0.6 = 4억8천만원
즉, 4억8천만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3번에 재산세는 1,290,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래 계산식에 의거하여 1,29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1,290,000원 = 570,000원(3억원에 대한 세금) + 1억8천만원 x 0.4% (3억원 초과에 대한 세금)
= 570,000원 + 720,000원
= 1,290,0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유는 금액마다 세금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도시지역분 = 4억8천만원 x 0.14%
= 672,000원
*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일률적으로 곱해서 부과합니다!
이제 5번을 확인하면
재산세액의 20%라 함은
위에서 계산한 재산세 1,290,000원의 20%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5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3번 + 4번 + 5번 = 2,220,000원으로
2021년에 부과해야할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에서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위택스를 입력합니다.
2) 위택스로 들어가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위택스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 입니다.)
my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7월 9월에 고지서가 이미 와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의미, 계산방법, 납부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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