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키에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https://namu.wiki/w/%EC%B7%A8%EB%93%9D%EC%84%B8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제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8억이라는 거금을 드려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국가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니, 그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취득세 입니다.
그러면 8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https://www.wetax.go.kr/main/
1. 위택스로 들어가서 지방세정보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누릅니다.
2. 아래 취득세를 누르고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
농지외, 8억, 85m2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1) 1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2.33%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800000000 × 0.0233 = 18,640,000원
여기에 10% 지방교육세가 더 붙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내야할 취득세 = 18,640,000 + 1,864,000 = 20,504,000원
저는 20,504,000원 금액을 내야 합니다.
아래 세액미리계산하기에서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이 2.33%로 1주택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야할 취득세 = 18,640,000 + 1,864,000 = 20,504,000원
3) 2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8%가 됩니다.
내가 내야할 취득세 = 64,000,000 + 3,200,000 = 67,200,000원
자방세가 10%가 아니라 3,200,000원으로 고정이 되었네요.
4) 3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12%가 됩니다.
내가 내야할 취득세 = 96,000,000 + 3,200,000 = 99,200,000원
거의 8억을 주고 사서 1억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네요!!
계산을 해보니 취득세를 무시 못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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