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의 의미와,
납부시기, 확인 및 납부 방법
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재산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의 의미
재산세의 의미를 위키 백과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C%82%B0%EC%84%B8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富)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된 세금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면 이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자동차는 재산세에 포함?
그렇다면 자동차는 재산세의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취득해도 재산세 납부액의 증가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택스에 들어가면 지방세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나누어져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보유'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 도로 사용과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 세금
- 대기를 오염시키는 부담금적 세금
-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세금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토지, 주택, 건축물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론 자동차는 빼고요.
3.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제이름으로 2021년 3월에 아파트를 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저니까!
제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러면 재산세는 언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매년 2회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요약 정리하면
7월 : 주택분(1/2) +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9울 : 주택분(1/2) +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5.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할수 있을까요?
1)위택스로 들어갑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위택스는 지방세를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4) 재산세를 클릭하고 납부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없고 다른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이고 주민세이고 지방세에 대하여 위택스를 통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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