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주차하기가 힘들때, 아래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위반신고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차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주차가 되었을때,
이 차가 주차를 해도 되는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정리 및 과태료 정리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차방해는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표지부당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주차
아래와 같은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차가능표지는 있으나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차방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이 쌓여져 있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장애인주차구역의 1면을 침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주차구역 2면을 침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표지부당사용
만일 위조, 변조된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장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
다시말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탑승이 가능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할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방법 정리
우선,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신고자 정보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는 인천서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팻말을 찍은 사진입니다.
560-4313으로 신고를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보통 팻말에 번호가 적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앱을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스마트폰 앱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인애주차구역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장애인구역 옆에 주차를 할때도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주차허용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찾아내기는 참 어려울것 같네요.
정말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전에
위조된 스티커를 찾기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위반 신고방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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