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예상연금액), 수령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을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연금수령기간이 되면,
일정금액을 나라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금은 국민연금 말고도,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언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조회 방법
1) 아래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아래 '내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인증을 수행해야 하니 인증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3) 이제 예상연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받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4) 노령연금을 받는 수령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생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년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연금을 받는 시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1969년 이후부터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면 저는 언제 연금을 받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2051년 3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 65세를 더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입니다.
참고로 현재 1985년생인 경우
1985+ 65 = 2050
즉 1985년생은 2050년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현재기준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2051년 이후 소득상승률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될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소득상승률을 선택하여 계산할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예상금액입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 현재 가치 연금 예상액이 나오면
최저 3.3%에서 300만원정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ㅎ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추가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민연금에서 궁금한점
1)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노후에 받게될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이나 실직을 할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이기 떄문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8세~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을경우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2050년에 300만원을 받는다는것은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예상연금액 확인 방법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씁씁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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