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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의미, 종류, 특징, 가입조건, 보증료 정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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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이 무엇이고!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특징 및 가입조건, 보증료는 어떻게 되는지 한큐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무엇일까?

http://xn--989a00af8jnslv3dba.com/wiki/%EC%A0%84%EC%84%B8%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B%B3%B4%ED%97%98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먼저, '전세'라는 제도를 간단히 언급할게요^^ 

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자(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임대인)가 파산, 사망, 이혼, 교도소 수감, 사기 등 

다양한 사유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전세권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다가 드디어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많은 리스크를 줄일수 있게 됩니다.

2. 그러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SIG 서울보증보험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hp/faq/CHPFQNC101VM1.mvc;jsessionid=Qlepq0UqL5u2qes9OpAWoAL61rgqkAGLl9vVCQzr1UqrtPnUpG0TMMHgXazeLy8g.egisap2_servlet_engine11?q_fqs=42&q_cls=FAQ0&naviId=4

 

① 주계약(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③ 위 ①, ②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때

 

계약기간 경과에도,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중 경매가 이루어질때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보증보험은 어디서 들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보험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우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가입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며, 전세계약이 단독명의여야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지역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아야함

*선순위채권 :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
가입가능기간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함
보증료 연 0.115% ~ 연 0.154%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특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SIG 서울보증보험보다 싸다!

2) SGI서울보증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sgic.co.kr/chp/main.mvc

우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가입조건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가입가능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이내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보증료 - 아파트[전세금보장(개인용)] : 연 0.192%
- 기타주택[전세금보장(개인용)] : 연 0.218%
특징 -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상한액 없음
- 보증류가 비싼편임

3)한국주택금융공사(HF)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hf.go.kr/hf/index.do

우선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가입조건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가입가능기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료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특징 - 가입조건이 까다로움
- 제일 저렴한 보증료

 

주변에서 아시는 분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실만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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