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종합검사에 관련된 블로그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지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어렵습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 과태료, 검사대상 및 주기안내...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안내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저는 54,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저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중에서 부하검사를 받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인승 이하 승합차이기 때문에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54,000원을 부과해야합니다.
금일, 비용을 지불한 금액입니다.
54,000원 맞지요? ㅎㅎ
1. 그렇다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 1랑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검사 추가
다시말해,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기가스 항목이 추가된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대기 환경 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차량이 포함됨니다.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 대상자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배출면제 중에 어떠한 검사를 받야 하는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부하검사대상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소방자동차, 상시 4륜구동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대상입니다.
배출면제의 경우는 차량저감 장치한 경유차종중 1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블로거의 글을 참고 하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블로거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em91&logNo=221654698687
따라서, 대부분 보통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다면 54,000원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경우에요 ^^)
2. 그렇다면 검사대상 및 주기는 얼마마다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어떠한 원리로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저는 8월7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8월 7일을 지나
30일 이내에는 2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이 됩니다.
115일 이상일 경우 30만원으로 fix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9일 늦게 검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2만원 + 1만원*(9/3) = 5만원 입니다.
3일마다 만원씩 늘어나니까!
과태료를 무시할수 없겠네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 나는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자구나!
54000원 정도 비용을 내겠구나!
2년 뒤에 또 다시 받겠구나!!
수수료는 내지말자, 바로바로 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렇면 다음 블로그에서는 조금 쉽게 자동차 검사를 받는 과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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