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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정리 (2022년 최신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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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수급기간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금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보험 실업금여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금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할경우, 재취업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금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몇개월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를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180일이면 6개월정도 일행 하는구나!

이렇게 가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딱 미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7개~8개월 사이로 일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근무제 회사는 보통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나머지 1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일수는 6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x 6개월 = 150일이 되기 때문에

180일을 넘기기 위해서는 조금더 다니셔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을 해야한다!

이 부부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자발적으로 이직해서는 안된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계약직인 경우 계약만료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이 제한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연봉이 높아도 1일 상한액 66,000원에 걸리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 실수 있다는점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47세에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 회사에서 12년 일을 했다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평균임금을 300만원 받았다면

300만원 x 60% = 180만원

180 / 30 = 6만원

 

하지만 하한액인 60,120원이기 때문에

60,120원을 240일 동안 받으실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

지급절차 순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후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바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문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전 필수 이수를 하셔야 하니 꼭 미리 온라인 교육을 받고 오세요.

방문할 경우 2022년 1월부터 2부제가 시행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1월 ~6월 출생자 : 월, 수, 금

7월~12월 출생자 : 화, 목, 금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이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고 재취업활동을 하십면 됩니다.

 

그런데 재취업활동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활동을 수행하시고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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