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처가의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처가 부모님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회사시스템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288
또한 관공서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를 증명할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확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정부 24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결국 위의 사이트로 연동이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2) 아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등록을 해야하니 참고해 주세요.
3) 이제 관공서 및 회사에서 원하는 형식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합니다.
보통은 본인으로 열람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세증명서 또는 일반증명서로 해라
- 주민등록 뒷번호가 보이도록 해달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차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보통은 일반으로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에는 상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급을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빠져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발급 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할 경우 배우자가 본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 (장인어른), 배우자의 모(장모님) 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오게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자주하는 질문 정리
1) 장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위에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배부자를 본인으로 선택하여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2) 형제자매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경우 아버지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는 저와 저의 형 또는 누나가 되겠죠?
이렇게 가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를 변경하여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여러모로 편한것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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