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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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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피부양자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미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보니, 아래와 같이 직장,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저의 가구원수는 5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중, 회사다니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50%를 내어주고 있고,

본인 부담금이 50%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연봉을 6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6000만원 x 0.0343 / 12(개월) = 171,500원입니다.

 

여기서 0.0343는 건강보험료율로서 2021년에 0.0343%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계산을 클릭하시면 내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회사에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택시를 하시는데, 지역가입자 이십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버는 수입 + 부동산 + 차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앞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50%를 회사에서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빨리 명의 이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차량의 소유가 건강보험료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 링크에서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내가 버는 수입,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을 넣고

아래에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계산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점수를 환산하기 위한 산정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소득, 주택, 자동차에 대한 산정기준표는 인터넷에서 치면 볼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피부양자 기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3명의 아이가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그만두시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

 

그런데, 아무나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아래 이 도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피부양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 정리를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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