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제는 전세계약을 할때,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1. 근저당(根抵當,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2. 저당권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참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려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샀습니다.
2억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은행은 2억 x 1.1 = 2억2천만원 을 근저당을 잡습니다.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비율 110%)
혹시라도, A라는 사람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근저당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x 1.1 로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돈을 회수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잡혀있는집에 전세를 사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이 많이 잡혀있는집이라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가 받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세계약을 할때는 꼭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샀다면, 그것을 국가 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라, 적어 놓아야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근저당이 잡혀있는 내용도
등기부등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말소된 내용도 등기부등본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사람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마음대로 볼수 있을까요?
네, 볼수 있습니다.
아래 부동사등기법 제19조에 따르면 누구든시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를 검색어에 입력하시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갑니다.
2.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3. 주소를 입력합니다.
4. 결재하신후,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뒷장에 근저당을 말소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근저당을 말소한 내용이 있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서, 기입된 내용은 다 블록 처리했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된 내용이 있다는 부분만 꼭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근저당 이외에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어렵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재미가 있을수? 도 있습니다 ^^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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