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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계산방법 및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정리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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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무엇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 일하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사후지급금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라 무엇일까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아이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눈치를 주거나, 바쁜 업무를 핑계삼아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절한다면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할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1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2.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써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회사에서 비치된 신청서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육아휴직 신청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hwp
0.02MB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이렇게 확인서가 작성이 되면,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쪽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처리기관에서 받게되면

행정처리 이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3)의 흐름은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3.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정리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예를 들어 저의 통상임금(기본금 + 추가수당)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글면 300만원 x 0.8 = 240만원

하지만 상한금액 150만원에 걸려서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25%는 나중에 회사 복귀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150만원 x 0.75 = 112.5만원입니다.

 

2) 육아휴직 4개월부터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4개월 부터는 300만원 x 0.5 = 150만원

하지만 상한액 120만원에 걸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25%는 추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0x 0.75 = 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캡처한 화면으로 

육아휴직 급여 25%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6개월 뒤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주요 내용 정리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수 있음)

- 한자녀에 대하여 아빠와 엄마가 1년씩 사용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최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하여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기 정리

- 육아휴직 시작날을 기점으로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 매월 신청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

(하지만 육아휴직인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함)

 

6.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정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에서와 같이 먼저 사후지급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2) 그러면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사후지급금 확인서가 발송이 될겁니다.

3) 그리고 사업장 담당자가 증빙내용을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전송하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센터로 팩스, 메일, 방문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1.hwp
0.03MB

보내는 장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내가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보내는 장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요즘 육아휴직에 대하여 남성들의 신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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