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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 거리두기 인원 정리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및 수칙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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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2021년 10월 3일)

 

그리고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근거는, 아래 YTN 뉴스 및 국가기관 사이트를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70444505085
http://ncov.mohw.go.kr/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 한해 4단계 지역인 수도권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많이 헷갈리수 있는

지역별 거리구기 단계에 따라서 몇명까지 모일수 있는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정리

09.17. 00시 기준으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 1개 (제주)

2)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부산, 경남)
- 강원 5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3) 2단계
- 호남권 11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경북권 2개 (문경, 상주시)
- 강원 13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4) 1단계
-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

 

위의 거리두기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부의 모임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의 자세한 내용 사항은 아래 싸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그리고 아래는 위의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수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단계 지역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2) 3단계 지역

  •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예외적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예외적 허용
    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3) 2단계 지역

  •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100인 미만+4㎡당 1명(16인 이하는 면적 제한 미적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4) 1단계 지역

  •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위의 내용과 더불어 아래 캡처본에서 중요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글로 표현하면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합니다.

 

 

3. 추석기간에 한해 거리두기 방침 완화

하지만, 연휴 기간에 한해 수도권(4단계 지역)도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연휴 기간인 앞으로 일주일은 특별히 수도권과 제주(4단계 지역)에서도

8명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미접종자) + 4명(접종자) = 가능!!

하지만 모임 장소는 집 안으로 제한됩니다.

 

식사를 밖에서 할경우에는 기존 인원 제한 지침에 따라 6명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6명이 모이려면은 6명중 2명은 접종자여야 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어떤장소이든지,

접종자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가족/이웃과 모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데,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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